주병기 “온플법 제정, 통상 이슈로 어려워…배달앱 수수료 ‘특별법’ 입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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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11월 23일 12시 26분


“현행법으로도 독과점 플랫폼 규제 가능…제도 개선으로 실효성 강화”
“석화업계 고충 이해…기업결합 심사에 속도, ‘석화특별법’ 입법 지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정위의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23 뉴스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정위의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23 뉴스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이 “통상 이슈로 어려운 여건”이라며, 입법 추진보다는 현행법 집행 강화로 방향을 선회했음을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법 체제에서도 독과점 플랫폼 규율을 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적시성 있는 실효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고, 학계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자영업자 부담이 큰 배달앱 수수료에 대해서는 “배달앱 관련 수수료에 한정된 특별법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며, 이미 발의된 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도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 위원장은 최저임금제와 부동산 임대가격 규제 등의 제도를 언급하며 “자영업 시장이 영세함에 따라 강력한 가격(수수료)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해 수수료 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한미 팩트시트에 담긴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합의는 디지털 분야 법, 정책 추진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규제 도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약속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번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은 “공정위가 국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국적에 따른 차별 없는 입법 및 법 집행을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달앱 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행위에 대한 안건 상정을 완료한 데 이어,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안건 상정도 최근 완료됐다”며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규율에 대해서는 “작년 여름 티메프 사태를 통해 드러난 미정산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 위원장은 “과거엔 자영업자 생태계가 공정위와 상당히 거리가 있었지만, 자영업 생태계가 가맹사업이나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되면서 공정위 규제 영역이 됐다”며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갑을관계나 가맹사업 분야에서 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을들의 협상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기 침체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의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해서는 “석유화학 업계의 전례 없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공동행위 관련 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석화 업계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대산 산업단지 1호 프로젝트인 HD현대케미칼·롯데 기업결합 건은 사전협의를 진행 중이고, 정보교환 행위에 대해서도 3개 산단 별 주요 기업들과 사전협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다만 생산량 담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공동행위의 허용에 대해서는 ‘석화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업계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석화산업에 한정해 일정한 조건 충족 시 한시적으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석화특별법 제정에 협력해 왔고, 입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사업재편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경쟁제한 우려를 다각도로 검토할 법적 책무가 있다”며 “기업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공정위와 소통하고 협조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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