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될 줄 몰랐다”는 BTS 진 뽀뽀女…日변호사 “참작 안돼”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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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진(본명 김석진)에게 기습 뽀뽀를 해 기소된 50대 일본인 여성이 “범죄가 될 줄 생각 못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 한 일본 법률전문매체가 이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내놔 눈길이 쏠린다.

19일 일본 법률전문매체 벵고시닷컴뉴스에 따르면 변호사 오구라 마사히로는 한국 형법 제16조를 들며 이 여성의 발언이 형사 책임을 면하는 사유로 고려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오구라 변호사는 “이번 경우에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대로 한국 형법 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일본 형법 상에서도 이 여성의 발언이 무죄 또는 감경 사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풀이했다.

일본 형법 제38조 3항은 ‘법률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죄를 범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정상이 있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오구라 변호사는 이 조항을 들며 “범죄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이 여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정상(情状)’은 ‘자신이 한 행위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데 대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면서, 진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볼에 키스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정상’에 의한 감경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민영 방송 TBS뉴스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일본인 여성 A씨가 한국에서 기소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A씨가 “분하다(또는 억울하다·悔しい). 이것이 범죄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매체는 수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A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 12일 서울동부지검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팬미팅 행사인 ‘프리허그’에 참여해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진의 일부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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