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농산물 15개 품목 검역절차중
“속도 내달라” 거센 압박 예상
유전자변형 감자도 수입 초읽기
농식품부 “검역 생략-단축 안한다”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 검역 절차를 전담할 ‘US 데스크’가 신설된다. 앞서 한미가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US 데스크가 비관세 장벽 완화 압력으로 작용해 감자, 사과 등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팩트시트가 확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US 데스크 운영 방식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US 데스크는 미국산 과일, 채소 등 원예작물 검역에 대해 미국 측의 요청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내에 설치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에도 8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소통 창구를 명문화했지만 한미 FTA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현재 미국산 농산물 15개 품목이 한국으로 수출되기 위한 검역 절차를 밟고 있다. 외국산 농산물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수출국 요청 접수 △위험분석 절차 착수 통보 △예비 위험평가 △개별 병해충 위험평가 △위험관리방안 작성 △수입허용기준 초안 작성 △수입허용기준 입안 예고 △고시 및 발효 등 8단계의 수입 위험 분석(IRA)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병해충 위험을 평가하는 3, 4단계가 핵심이다.
US 데스크가 설치되면 현재 진행 중인 검역 절차에 속도를 내달라는 미국의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농업 분야 민간 연구소인 GS&J인스티튜트의 서진교 원장은 “US 데스크 설치 이후에도 기존과 차이가 없다면 미국 측에서는 추가적인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압력이 지속되면 각 단계에 걸리는 시간도 점차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검역 절차가 가장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것은 미국 11개 주(州)에서 생산한 감자(6단계)와 캘리포니아산 넥타린(천도복숭아·5단계) 등이다.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양국이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품목들이다. 추후 사과(2단계), 서양배(3단계) 등 상대적으로 진행 단계가 낮은 품목들에 대한 절차 진행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는 US 데스크 설치가 검역 절차 생략이나 속도 단축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US 데스크는 접촉선을 명문화해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개념”이라며 “US 데스크와 수입 위험 분석은 별개”라고 했다.
팩트시트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농산물 등 생명공학 제품과 관련된 비관세 장벽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은 LMO 농산물을 수입하기 전 용도에 따라 담당 부처에서 위해성 심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관계 기관과의 협의 심사를 거친다. 미국 바이오 업계는 이 같은 절차가 중복 검토인 데다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심사 기준과 자료 제출 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위해성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만을 남겨 두고 있는 LMO 감자 수입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식약처 관계자는 “계속 심사가 진행 중이며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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