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멸 포인트 최소화 위해 개선 방안 마련…“소비자 권익 보험 나서”
이용대금 명세서로 소멸 예정 포인트 확인 ‘원스톱 사용 서비스’ 제공
17일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는 카드포인트 보유 소비자의 권익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해, 포인트 사용 편의성을 제고하여 소멸 포인트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News1 DB
내년 2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별도의 신청없이 ‘카드포인트 자동사용 서비스’가 적용된다. 또 소멸 예정 포인트는 이용대금명세서의 QR 코드 스캔 또는 바로가기 배너를 통해 바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는 카드포인트 보유 소비자의 권익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해, 포인트 사용 편의성을 제고하여 소멸 포인트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카드업계와 함께 카드포인트 사용 활성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소멸 예정 사실을 모르고 지나쳐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포인트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며 특히, 모바일 앱(App)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경우 포인트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포인트 소멸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카드 결제 시 포인트를 잊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일부 카드사만 시행하고 있는 ‘카드포인트 자동사용 서비스’를 모든 카드사에 전면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포인트 자동사용 서비스를 신청(이용)하고 해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별도 신청 없이 자동사용 서비스를 기본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만약, 자동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고객센터(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해지하실 수 있다.
또 현재 카드사는 표준약관에 따라 포인트 소멸 6개월 전부터 매월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소멸 예정 포인트를 안내하고 있다. 다만, 명세서에는 포인트 소멸 예정 시기 및 금액만 안내될 뿐 포인트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로·방법 등이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가 안내를 확인하더라도 포인트 사용을 미루거나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명세서에서 소멸 예정 포인트를 확인하는 즉시 편리하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One-stop) 사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명세서에서 QR 코드 스캔 또는 바로가기 배너를 통해 포인트 사용(현금화 및 기부 등) 화면으로 즉시 이동해,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포인트를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향후 소비자가 포인트 소멸 예정 사실을 더 명확히 인지하고, 포인트 소멸 전에 놓치지 않고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명세서 안내와 함께 포인트 소멸 전 문자 또는 알림톡 등을 통해 소멸 예정 포인트를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또 금융결제원, 여신협회 등과 협력해 ‘카드포인트 통합조회·현금화 서비스’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 대해서는 카드 포인트 현금화 방법 등 활용법을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 및 금융소비자 보호 단체(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등) 등과 함께 고령층 맞춤형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올해 말까지 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하는 카드사부터 순차 시행하되, 고령층 포인트 자동사용 서비스에 한해 소비자 안내 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간편한 신청만으로 카드결제 대금 납입에 자동으로 포인트가 사용되어, 포인트 사용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고령층(65세 이상)에게 별도 신청 없이 자동사용 서비스를 기본 적용함으로써, 시니어 소비자도 소외되지 않고 카드 포인트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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