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종묘가 수난…서울시 초고층 발상은 근시안적 단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10일 09시 16분


[서울=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09.
[서울=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09.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앞에 고층 건물을 세우겠다는 서울시의 개발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최근 무리하게 한강 버스를 밀어붙이다 시민들의 부담을 초래한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종묘가 수난이다. 상상도 못 했던 김건희 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묘는 동양의 파르테논 신전이라 불릴 정도의 장엄미와 도심 최고의 남산 조망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며 “서울시의 초고층 계획이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김경민 교수와 함께 가보기로 했다”며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하여 국익적 관점에서도 근시적안적 단견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현 문화유산법)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판결은 특별법으로 관리되는 세계문화유산 코앞의 초고층 건물 건축과 관련한 모든 쟁점을 다루고 있지 않다”며 “오늘 종묘 방문과 함께, 이번 문제를 적절히 다룰 법과 제도보완 착수를 지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6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높이 계획 변경을 골자로 고시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시행할 수 있다. 세운4구역 종로변 건물은 제한 높이가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 변 건물은 71.9m에서 141.9m로 각각 조정됐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묘를 찾아 “문화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이런 계획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그늘이 안 생기면 된다는 발상은 1960~70년대식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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