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유부남 아버지, 양육비 미지급…법은 혼외자 편일까

  • 동아닷컴

혼외자가 20년 전 유부남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냐는 사연이 화제다. 전문가들은 성인이 된 뒤에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혼외자가 20년 전 유부남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냐는 사연이 화제다. 전문가들은 성인이 된 뒤에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혼외자가 20여 년 전 헤어진 아버지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느냐는 사연이 전해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어릴 적 아버지에게서 외면당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연자는 “이제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 “유부남 아버지, 헤어지는 조건으로 3000만 원 주기로 했지만…”

6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을 혼외자라고 밝힌 청취자 A 씨가 “과거 받지 못한 양육비를 직접 아버지에게 청구하고 싶다”고 사연을 보냈다.

A 씨는 “어릴 땐 혼외자라는 사실이 너무 창피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저를 포기하지 않고 혼자서 낳아 키워주신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 어머니는 회사에서 제 아버지를 처음 만나셨다고 한다.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깊이 빠졌다더라”라며 “2001년 1월 어머니는 저를 낳으셨고 그해 5월 아버지와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작성한 합의서에 따르면 아버지는 어머니와 헤어지는 조건으로 2004년까지 A 씨에 대한 양육비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었다. 아버지는 A 씨를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A 씨는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아 어머니가 결국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 중 조정이 이뤄져 ‘양육자는 어머니로 하고 아버지는 양육비를 포함한 일체의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정리됐다”고 했다. 이후 어머니는 홀로 A 씨를 키웠고, A 씨는 “이제라도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 “법적으로 가능할까”… 전문가 “혼외자도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A 씨는 최근 유전자 검사로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법적 조정이 있었더라도, 성인이 된 제가 과거 양육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나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대법원은 양육비 포기 합의는 부모 간의 약속일 뿐이고, 자녀의 고유한 권리까지 없앨 수 없다고 봤다”라며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법적인 절차와 상관없이 자녀가 출생한 순간부터 즉시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미성년 혼외자의 양육친인 생모가 비양육친인 생부에 대해 양육비 의사를 포기했다고 해도, 혼외자가 성년이 돼 자신이 미성년자였던 기간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예외도 있다. 김 변호사는 “자녀가 이미 부모 일방으로부터 부모 쌍방의 생활 수준에 상응할 정도의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면 과거 부양료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다”라며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없는 한 혼외자도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혼외자#양육비 청구#대법원 판례#부양료#친자확인#법적 권리#부양의무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