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에 진행된 ‘사드배치’ 이후 국내 방송은 속절없이 중국 베끼기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오징오 게임’, ‘미운 우리 새끼’, ‘정글의 법칙’, ‘프로듀스 101’, ‘삼시세끼’, ‘쇼미더머니’ 등 국내의 유명 방송들이 중국에서 무단으로 복제됐던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에 당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국의 무분별한 베끼기 사태를 분석한 ‘중국 방송사의 국내 포맷 표절 의혹 현황’을 발표하며, 표절당한 국내 방송 프로그램이 무려 34편에 이른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표절한 중국 예능프로그램 ‘오징어의 승리’ 포스터(우) / 출처 여우쿠. 관찰자망 캡처.)
이러한 중국의 베끼기 논란, 과연 방송뿐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문화 콘텐츠 중에서 가장 수출 비중이 높은 게임 분야도 중국의 베끼기 행태로 곤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단순 베끼기인 경우도 있고, 추가로 동북공정 요소도 포함되는 등 도 넘은 행보도 자주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웹젠의 ‘뮤’ 저작권 침해 사건입니다. 웹젠은 중국 게임회사 유주게임즈의 한국법인 유주게임즈코리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벌였고, 지난 2022년 7월에 일부 승소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유주게임즈코리아의 ‘블랙엔젤’이 뮤 시리즈의 핵심 요소를 무단으로 사용해 웹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결하며 1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오랜 저작권 소송을 마무리한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2’ / 출처: 위메이드 제공)나아가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들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로 2019년까지 4조~5조원 수준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한 바 있으며, 지난 2020년 6월에는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원에서 셩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를 상대로 진행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위반 소송에서 승소해 ‘미르’ IP의 저작권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길고 지리한 중국 회사와의 불법 복제 싸움을 진행하던 위메이드는 드디어 모든 ‘미르’ IP 사용권에 대해 정리를 끝내고 액토즈소프트에게 ‘미르의 전설2·3’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제공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5년, 계약금은 매년 1천억 원씩 총 5천억 원을 받는 조건이었죠.
(소니 ‘호라이즌’과 텐센트 ‘모티람’ 비교 / 출처: 각 공식 홈페이지 캡처) 해외는 어떨까요? 해외 게임사들도 중국 회사와의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니가 텐센트를 고소한 표절 사건입니다.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SIE)는 지난 7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텐센트 및 계열사를 상대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사의 대표 IP(지식 재산) 중 하나인 ‘호라이즌’를 텐센트의 ‘라이트 오브 모티람(Light of Motiram)’이 표절했다는 것으로, SIE는 텐센트가 개발 중인 ‘라이트 오브 모티람’이 호라이즌 IP의 캐릭터, 메카닉 디자인, 아트와 음악 요소 등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모티람’이 ‘호라이즌’ 시리즈의 노골적인 복제품이라며, ‘법적으로 보호되는 구체적인 표현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소니와 텐센트의 소송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미국 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구체적 표현물’의 보호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이엇 게임즈에서 제출한 표절 자료들 / 출처: 라이엇 게임즈) 라이엇 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 IP도 표절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9일, 라이엇 게임즈는 중국 개발사 ‘문톤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모바일 레전드: 뱅 뱅’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표절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라이엇 게임즈는 자사가 개발한 ‘리그 오브 레전드: 와일드 리프트’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문톤이 ▲게임 내용 ▲트레일러 ▲홍보 자료 등 다양한 요소를 노골적으로 모방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스킨 컨셉과 일러스트, 트레일러, 스킨과 스킨 홍보 이미지, 로고와 홍보 사진, 커뮤니티 반응까지 모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포켓몬스터를 표절한 ‘구대요괴: 복각’ 타이틀 화면 / 출처: 게임화면 캡처)아울러 일본 닌텐도의 대표 IP인 ‘포켓몬스터’도 중국 불법 복제의 희생양이 된 바 있습니다. 일본의 포켓몬 컴퍼니는 포켓몬스터를 표절한 중국 게임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억 700만 위안(약 212억 원)의 배상금 지급 최종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소송이 끝난 후 당시 포켓몬 컴퍼니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구대요괴: 복각(Pocket Monster Remake)’을 개발 및 운영한 항저우 마이치 네트워크 기술 유한회사와 호르고스 팡치 네트워크 기술 유한회사의 표절 사과문이 공식적으로 올라오기도 했죠.
이처럼 특정한 게임을 복제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중국 게임사들이 문화 침략을 위한 ‘동북공정’ 요소로도 게임을 활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갓으로 논란이 된 SKY빛의 아이들 / 출처: 게임화면 캡처)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의 성공으로 갓이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던 2021년에 중국 게임 ‘스카이: 빛의 아이들’에서는 한국 고유의 ‘갓’이 업데이트 되었고, 당시 중국 게임 개발사인 댓게임컴퍼니의 대표는 갓을 “중국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스킨”이라고 발언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모바일 게임 ‘샤이닝니키’에서는 한국 서비스를 시작하며 한복 아이템을 출시했다가 논란이 되자 서비스를 접었고, 중국 모바일 게임 ‘꽃피는 달빛’에서도 한국 한복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해 표절 논란이 생긴 바 있습니다.
화룡점정으로, 중국 게임사 ‘4399’의 한국법인 ‘4399코리아’는 모바일 게임 ‘문명정복’을 출시하면서 이순신 장군을 ‘중국 문명’으로 표기해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중국으로 표기한 중국 게임사 / 출처: 당시 공식 광고 캡처)이처럼 중국 게임사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면 호시탐탐 표절을 하려고 노리고 있으며, 문화 침략의 한 요소로 게임을 활용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때문에 게임 이용자들도 국내외 게임사들이 표절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고 살펴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