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 “성인인데 SM 외부 세력 주장 참담…엑소 활동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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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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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의 첸(왼쪽부터), 백현, 시우민 2018.5.29. 뉴스1
엑소의 첸(왼쪽부터), 백현, 시우민 2018.5.29. 뉴스1
그룹 엑소 백현(본명 변백현), 시우민(김민석), 첸(김종대) 측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입장에 반박했다.

백현, 시우민, 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는 2일 공식입장을 통해 “제3의 외부 세력을 운운하는 SM의 공식 자료를 접한 아티스트들의 심경은 매우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아티스트들은 분명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라며 “십수년간 의구점이 있었고, 신인 때는 감히 말도 꺼내지 못했던 질문을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에 이처럼 스스로 두렵고도 힘든 용기를 내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아티스트들은 어떤 것이 바른 일인지, 어떻게 해야 슬기로운 해법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주변 분 다수에게 질문하고 경청했다”며 “그 주변 분에는 저희 가족과 지인들도 있었고, 가요계 선후배도 있었고, 동료, 그리고 심지어 저희와 함께 일을 했던 스태프도 있었다는데 모든 분들이 제3의 세력이자, 불순 세력, 음해 세력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SM은 저희 아티스트들에게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시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시는데, 백현, 첸, 시우민 3인은 현재 SM과 체결된 기존 전속계약 이외에 어떠한 다른 전속계약도 체결하거나 시도한 바가 없다, SM은 허위의 주장을 삼가야 한다”라며 “SM은 정산자료도 외부의 세력에게 제공될 우려가 있어서 ‘제공’을 하지 않고 ‘열람’만 허락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티스트들이 정산자료를 받아 당 법률대리인은 물론 주위의 회계사 기타 누구의 조언을 받더라도 그것은 아티스트들이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했다.

전속계약 기간과 관련, 이 변호사는 “기존 아티스트들은 SM과 사이에 무려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SM은 아티스트들에게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해 각각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후속 전속계약 제5조 제1항은 ‘본 계약은 …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단 동 기간 내에 제4조 제4항에 정한 최소 수량의 앨범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본 계약 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했다, 자동 연장된다는 기간의 상한도 없다”며 “이와 같이 앨범의 발표 수량을 다 채울 때까지, 그것도 상한선도 없이,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은 명백히 노예 계약”이라고 주장다.

향후 엑소 활동과 관련해서는 “저희 아티스트들은 SM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다른 엑소 멤버들과 함께 엑소 활동을 성실하게 계속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번 전속계약 해지 전에 SM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백현, 첸, 시우민이 SM을 떠나더라도 엑소 활동은 함께 하는 협상안을 아티스트 측에서 선제적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일 백현, 시우민, 첸의 법률대리인 이재학 변호사는 “백현, 시우민, 첸은 지난 3월21일부터 최근까지 SM에 모두 7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이를 통해 투명한 정산자료 및 정산 근거의 사본을 거듭 요청한 바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SM은 끝내 자료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부당한 입장을 유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들은 6월1일자로 기존 전속계약을 해지함을 SM에 통보했다”고 했다.

그러나 SM 측은 1일 공식입장을 내고 “아티스트는 언제든지 정산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 하에 수년간 정산을 해오고 있었으며, 그렇게 이루어진 그간의 정산 과정 중 아무런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정산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아티스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매월 정산을 진행했고, 자료 역시 상시 열람이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SM은 “변백현, 김종대, 김민석 등 3인의 대리인은 언제든 열람이 가능한 정산 자료임에도 다른 목적을 위해 ‘사본’ 제공을 요구하면서 해지 사유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계약 기간과 관련해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 및 권고하고 있는 표준전속계약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22년 12월30일자로 체결한 신규 전속계약의 경우, 멤버 측 대형 로펌 변호사와 함께 세부 조항까지 협의해 완료한 계약”이라며 “특히 2022년 11월 중순부터 약 한달 간은 멤버 측 대리인과 총 8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주고 받으며, 전속계약서 조항상 상당히 세밀한 단어 하나 하나까지도 협의를 완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SM 측은 이번 갈등의 배경에 아티스트를 흔들고 있는 외부세력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도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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