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조두순 올 12월 출소…피해자는 징역 60년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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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5일 1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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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옥탑방의 문제아들
사진=옥탑방의 문제아들
8세 소녀를 강간 상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부로부터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2020년 12월 만기 출소하는 가운데, 피해자가 바랐던 형량이 4일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날 KBS2 프로그램 예능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피해자가 과거 심리치료를 받던 중 그린 그림에 적은 글귀를 소개했다.

이 교수는 “(피해자가 조두순이) ‘감옥에서 60년 살게 해주세요’(라고 적었다)”며 “결국 조두순은 12년을 살고, 올 12월에 출소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납치죄 10년, 폭력죄 20년, 유기죄 10년, 장애를 입혀 평생 주머니와 인공장치를 달게 한 죄 20년 등 총 60년의 징역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옥탑방의 문제아들
사진=옥탑방의 문제아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피해자를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두순을 기소한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단일사건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에서 3년을 감형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 하지 않았다. 외려 조두순은 형을 더 낮추기 위해 대법원까지 끌고 갔으나 원심이 유지됐다.

검찰은 당시 항소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가 7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면 항소하는 게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7년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12년형이 나왔으니 나름 선방한 게 아니냐는 것.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자 검찰은 뒤늦게 항소를 포기한 건 잘못이었다고 시인했다.

사진=옥탑방의 문제아들
사진=옥탑방의 문제아들
이 교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60년은 평생이다. 60년은 무지하게 길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아이 입장에서 보면 60년 정도면 굉장히 오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때 정도면 나도 어른이 돼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조두순이 감형을 받은 이유에 대해선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해 심신미약이 인정됐다”며 “지금은 아동 성폭행 사건에서는 심신미약이 인정 안 된다. 법률 개정을 이루게 된 사건”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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