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남친 “소름이네” vs 양예원, 변호사 글 공유 “뭔 소리인지”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9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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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 © News1
유튜버 양예원 © News1
유튜버 양예원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이모씨가 폭로를 예고하는 듯한 의미심장한 글을 올린 가운데, 양예원은 자신의 변호사인 이은의 변호인의 글을 공유했다.

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양예원 소름이네^^ 그동안 믿고 지켜준 남자친구가 길~고 굵직하게 ~글을 다 올려버려야하나요~? 여러분~”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이씨가 해당 글을 왜 올렸는지 그 이유에 관심이 커졌다. 이씨는 양예원의 ‘비공개 촬영 성추행’ 폭로 당시 옆을 지킨 연인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예원의 변호를 맡고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구하라씨 경우처럼 세상에서의 유명세 때문에 관계에 약자가 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라며 “양예원 씨 남자친구의 밑도 끝도 없는 게시글로 양예원 씨는 또 한 번 구설수에 올랐다. 이쪽에서 보면 차라리 소름이니 뭐니 하는 게 뭔 소린지 알지 못하고 알 길이 없다”라고 남겼다.

이어 “이런 뜬금 맞은 말로 이뤄지는 추상적인 가해가 어리둥절하다 못해 딱하다”라며 “또 양예원이 바라는 것은 남자친구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뭘 알면 똑바로 전하라는 거다”라고 밝혔다.

양예원은 이은의 변호사의 글을 9일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닉네임 비글커플인 양예원은 지난해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동영상을 올리며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한 스튜디오에서 20여명의 남성에게 둘러싸여 집단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스튜디오 사장 등을 고소했다.

이후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또한 최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의 양형을 그대로 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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