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협박·폭행 전 남친에 징역3년 구형…“최씨 피해자인척, 반성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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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5일 1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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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뉴스1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뉴스1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28)를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은 전 남자친구 최모씨(29)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처럼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예인 여부를 떠나 누구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최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는 수사기관과 언론 보도가 피고인에게 굴레를 씌운 것”이라며 “피고인이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인지 다시 살펴달라”고 밝혔다.

구하라 측 변호인은 “(최씨는) 사생활 동영상을 두 차례 보내고 연예인 인생을 끝내겠다고 말하고 언론사에 그 영상의 존재를 제보까지 했다”며 “그런데 최씨는 언론을 통해 피해자인 척하고 반성하지도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은 물론 그해 9월 구하라와 다투던 중 그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최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구하라도 지난해 최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그의 얼굴에 상처를 내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18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최씨 변호인은 그가 재물손괴를 한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나머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생활 동영상은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변호했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지인을 불러서 사과하도록 한 바도 없다”고 강요 혐의도 부인했다.

지난 18일 열린 공판에는 구하라가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 신문이 이뤄졌다. 증인 신문이 끝난 후 공개로 전환된 공판에서 최종범은 사생활 동영상에 대해 “구하라가 영상을 찍자고 했고 촬영에도 동의를 했다. 옷을 입고 있었고 나체였던 건 나”라며 “유포할 목적은 없었다”고 혐의를 거듭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29일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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