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측 “법원, LM엔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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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1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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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뉴스1 © News1
가수 강다니엘./뉴스1 © News1
법원이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인가했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 염용표 변호사는 1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오늘 엘엠엔터테인먼트가 5월13일자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10일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했다”고 알렸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 2월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소속사와 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3월21일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4월24일에는 이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후 지난 5월10일 법원은 강다니엘이 신청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강다니엘 측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됐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후 LM 측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했다. 그리고 법원은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기로 했다.

한편 강다니엘은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뒤 독자적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솔로 앨범 준비에 한창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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