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남친 최씨, 공판 참석…구하라 측 “건강상 문제” 불출석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30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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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뉴스1 © News1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뉴스1 © News1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28)의 전 남자친구인 최모씨가 재판에 참석했다.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구하라 등은 모두 불참했다.

30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및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27일 최씨는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판 기일변경신청을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최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최씨는 회색 슈트에 안경을 쓰고 깔끔한 차림으로 나타나 재판에 참석했다.

다만 이날 공판에는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구하라와 구하라의 동거인인 지인, 소속사 대표 등은 모두 재판에 불출석했다.

구하라 측 변호인은 “건강상 재판에 출석할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을 회복하면 다음 재판에는 참석할 것”이라며 “직접 증인으로 참석해 의견 진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은 물론 그해 9월 구하라와 다투던 중 그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은 최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구하라도 지난해 최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그의 얼굴에 상처를 내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18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최씨 변호인은 그가 재물손괴를 한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양형을 참작할 만한 경위를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또한 사생활 동영상은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변호했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라고 했으며,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의 지인을 불러서 사과하도록 한 바도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구하라는 26일 오전 0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매니저 A씨에게 발견돼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후 27일 증인불출석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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