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입대 연기 불가능 “국방부 협의 수사 진행”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12일 2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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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본격연예 한밤’
SBS ‘본격연예 한밤’
승리의 입대 연기가 불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밝혀졌다.

12일 밤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가수 승리의 집중 취재가 이어졌다.

최초 보도한 SBS 강경윤 기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가수 승리의 사건에 대해 “제가 첫 번째 보도한 이후 승리 측에서 문자 메시지가 조작이라고 주장했다”며 “저는 이 뉴스가 세상에 나와도 되는 자료인지 법적인 자문이 필요했고 개인 메신저이기 때문에 사실인지 디지털 전문가에 자문이 필요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로 인해 승리의 메신저가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피의자로 전환된 것에 대해 최진녕 변호사는 “성매매에 돈을 주면 성매매 처벌 특례법 위반에 해당된다. 성접대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했는지가 범죄 성립 유무에 관건”이라고 말했다.

임시정 변호사는 “승리 입대 연기는 불가능하다.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에 있는 자에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입대 후 승리는 군 수사기관, 군사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된다. 민간 수사기관과 군 수사기관이 협력 공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틀 전 ”국방부와 협의해 경찰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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