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 도박’ 슈 집행유예 판결 불복 항소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28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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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슈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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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상습 도박 혐의를 받은 슈(37·본명 유수영)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법원에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18일 슈의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지 일주일 만이다. 이에 해당 사안은 고등법원에서 다투게 됐다.

앞서 슈는 지난해 6월 서울 광진구 소재의 호텔 내 카지노에서 2명에게 모두 6억 원 대의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특히 이 돈의 일부가 도박 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이에 검찰이 수사를 진행했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슈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상습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해 이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지난 1월24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슈와 그의 변호인은 상습 도박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2월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슈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형사11단독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슈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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