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후의 품격 성폭행 묘사, 도 넘었다?…‘작가 자격 박탈’ 靑 청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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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1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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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지상파 방송에서 임신부 성폭행을 묘사한 장면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가학·선정적 장면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주의조치)를 받았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0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에서는 황실에 대한 복수를 꿈꾸는 민유라(이엘리야 분)의 과거사가 그려졌다.

민유라는 과거 임신 중 태후 강 씨(신은경 분)의 심복 표 부장(윤용현 분)에게 겁탈당했다. 직접적인 장면은 나오지 않았지만 민유라의 표정과 옷차림으로 성폭행을 묘사했다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방송 이후 네티즌들은 ‘황후의 품격’ 시청자 게시판과 소셜 미디어(SNS)에 ‘임신부 성폭행 장면이 묘사됐다’ ‘개연성을 위한 것이라도 임신부 성폭행 장면이 굳이 들어갔어야 하나’ ‘방심위에서는 뭐 하냐’ ‘시청률에만 매달리는 것 같다’ ‘작가·감독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등 의견을 쏟아내며 비판했다.

민유라가 악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지만 도를 넘었다고 지적한 것.

방송 다음날인 21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황후의 품격 김순옥 작가를 작가 박탈합시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까지 올라왔다. 글쓴이는 ‘임신부 성폭행’ 장면을 언급하면서 “드라마 시청제한은 15세이상이다. 그러나 해당 장면은 19세 관람불가 수준의 수위”라며 “방송 규정을 무시했다”고 적었다.

앞서 ‘황후의 품격’은 남녀가 욕조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장면, 채찍으로 폭행하는 장면, 고문하는 장면 등 가학적이고 선정적인 상황을 자극적으로 내보내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황후의 품격’은 21일 종영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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