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 출연료 소송 승소 “계약상 위반 사항 전혀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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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8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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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싸이(스포츠동아)
사진=싸이(스포츠동아)
가수 싸이에게 ‘불성실한 공연을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한 해외 에이전시가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공연대행사 A 사가 싸이 등을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연 대행사 A사는 지난해 11월 싸이를 상대로 서울중앙법원에 출연료 반환 소송을 냈다.

A 사는 ‘싸이가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약정과 달리 공연시간과 노래 수를 채우지 않고 공연을 마쳤다’며 출연료 2억75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고소장을 통해 “싸이가 밤 9시부터 9시30분 사이 5곡을 부르기로 돼 있었지만 예정시각보다 이른 오후 8시 37분께 무대에 올라 4곡만 부른 뒤 9시 이전에 무대를 떠났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싸이 측은 ‘계약상 위반 사항이 전혀 없고, 공연사 측이 사실과 다르게 싸이를 흠집내려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원은 싸이 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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