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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필로폰 투약’ 정석원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0-29 12:22
2018년 10월 29일 12시 22분
입력
2018-10-29 12:14
2018년 10월 29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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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33)이 지난 11일 열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석원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가볍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정석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석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회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줘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호기심에 1회성으로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석원은 재판 과정에서 “친구 생일날 클럽에 갔다가 여러 명이 같이 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발적으로 그랬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석원은 지난 2월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 3인과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정석원은 같은 달 8일 호주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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