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연잡] 조기종영·중도하차 땐 미리 받은 출연료 반납

  • 스포츠동아
  • 입력 2018년 8월 30일 06시 57분


최근 드라마 촬영 중 입대한 윤두준(왼쪽)과 건강 문제로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김정현. 사진|스포츠동아DB·MBC
최근 드라마 촬영 중 입대한 윤두준(왼쪽)과 건강 문제로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김정현. 사진|스포츠동아DB·MBC
시청률 부진이나 출연자 사정으로 드라마가 조기종영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드라마가 애초 예정했던 방송회수를 채우지 못하면 그 만큼 출연료도 받지 못하게 된다. 연기자들은 방송된 회수에 따라 출연료를 정산받기 때문이다.

연기자들은 드라마 방영회수를 기준으로 출연계약을 맺는다. 기사에 종종 등장하는 ‘회당 액수’의 표현이다. 이에 따라 16부작 드라마에 출연하는 연기자 출연료는 회당 금액에 16을 곱하면 되는 것이다. 조연·단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방송 전 해당 출연료를 미리 받는다.

하지만 드라마 방영 중에 조기종영하게 되면 연기자들은 출연료를 반납해야 한다. 종영 이유가 시청률 부진이든, tvN ‘식샤를 합시다3’ 촬영중 입대한 윤두준처럼 출연자 개인사정이든, 조기종영하면 모든 출연자들은 이미 받은 출연료를 제작사에 돌려줘야 한다.

반납해야 하는 출연료는 방송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조기종영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다음 회분을 촬영했는데 방송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받은 회당 출연료의 50%만 돌려주면 된다. 아예 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100% 반납한다.

결국 연기자들은 자신이 일한 만큼만 출연료로 받기에 특별히 손해 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방송사가 자신들의 사정을 들어 갑작스럽게 편성을 변경하게 되면 연기자들은 다급히 일정을 조율해야하는 등의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연기자가 개인사정으로 중도하차는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방송된 회수만큼 출연료를 받는다. 출연료를 미리 받았다면, 방송되지 않은 회수만큼의 출연료를 반납해야 한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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