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측 “나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는 불법, 책임감 가지라”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8월 23일 1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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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사자’ 측이 여주인공 나나의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며 제작에 복귀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자’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는 23일 "일방적인 사자 출연 계약 해지 통지는 불법"이라는 공식입장을 냈다.

제작사는 "당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고 나나의 소속사와 지속적으로 촬영재개에 관해 협의하는 등 ‘사자’ 촬영과 관련해 역할과 의무를 다했음을 밝힌다"며 "나나와 당사가 체결한 계약기간 종료일은 16부작인 ‘사자’ 방영이 마무리 되는 시점으로, 나나는 일방적 내용증명만으로 현시점에서 적법하게 출연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나는 25일 대본리딩, 27일 촬영재개, 10월말 촬영종료일정에 여자주인공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나나 소속사 플레디스 측은 "사자 측에 계약 해지 통보서를 보냈으며, 계약 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됐다"고 언론에 밝혔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촬영을 진행해온 사자는 제작 과정에서 내홍이 일어나며 촬영을 약 3개월 동안 중단했다. 이후 상황을 수습한 후 조만간 촬영을 재개하기로 했으나 또 다시 차질을 빚고 있다.

▼다음은 빅토리콘텐츠 공식입장 전문▼

일방적인 사자 출연 계약 해지 통지는 불법(공식입장)

우선, 사자에 출연하는 모든 배우들과 스탭들에게 오는 27일에 촬영을 재개하는데 협조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고 나나의 소속사와 지속적으로 촬영재개에 관해 협의하는 등 ‘사자’ 촬영과 관련해 역할과 의무를 다했음을 밝힙니다.

나나와 당사가 체결한 계약기간 종료일은 16부작인 ‘사자’ 방영이 마무리 되는 시점으로, 나나는 일방적 내용증명만으로 현시점에서 적법하게 출연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습니다.

나나는 25일 대본리딩, 27일 촬영재개, 10월말 촬영종료일정에 여자주인공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줄 것을 기대합니다.(끝)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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