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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출신 연예인, 도박자금 6억원 안 갚아 피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8-03 09:10
2018년 8월 3일 09시 10분
입력
2018-08-03 08:45
2018년 8월 3일 0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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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데뷔한 걸그룹 출신 연예인이 도박자금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
3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유명 걸그룹 출신 A 씨(37)에 대한 6억원대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같은 검찰정 조사과에 내려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고소인 중 한 명인 미국인 박모 씨(35)는 A 씨가 지난 6월 초 서울 광장동 파라다이스워커힐 도박장에서 도박자금 명목으로 카지노수표 3억 5000만원을 빌리고 지금까지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도박장에 내국인은 출입할 수 없다. A 씨는 외국 국적을 갖고 있다. 또 다른 고소인인 한국인 오모 씨(42)도 A 씨가 6월 초에 2억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며 A 씨를 고소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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