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지드래곤 특혜입원 사실무근” vs 디스패치 “100% ‘대령병실’”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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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26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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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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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군 복무 중인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0)의 군 병원 특혜 입원 의혹과 관련, 빅뱅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의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기사를 추가로 냈다.

디스패치는 26일 ‘지드래곤, 대령실 입원기록 확인…2개월 동안 30일 병원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YG 측이 전날 발표한 공식입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전날 육군 3사단 백골부대에서 복무하는 지드래곤이 발목 통증으로 국군양주병원의 일명 ‘대령실’로 불리는 특실에 입원했다며 특혜 입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YG는 ‘지드래곤이 머문 병실은 특실이 아닌 작은 일반병사 1인실이다. 특혜는 전혀 없고 대령실은 병원에 존재하지도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디스패치는 다음날 “명백한 건, 대령실이 있다. 지드래곤이 머무는 (301동) 311호, 그곳이 바로 대령병실”이라며 국군양주병원의 병실 자료를 제시했다.

디스패치는 “국군양주병원 운영체계를 확인했다. 301병동에는 2개의 1인실이 있다. 11호와 12호실이다. 지드래곤은 (처음부터) 11호실에 입원했다가 12호실로 이동했다”며 “병실 자료를 확보했다. ‘병실명’은 301병동 11호실, ‘병실구분’은 대령병실. 지드래곤이 입원한 그 방은, 100% ‘대령병실’”이라고 강조했다.

‘작은 일반병사 1인실’이라는 소속사 해명에 대해선 “1인실은 3층과 6층에 있다. 3층 대령실은 사병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일반 사병은 (특별한 때에만) 6층 1인실을 사용한다. 일명, ‘격리실’”이라며 “3층에 있는 일반 병실은 6인실”이라고 했다.

이어 “301병동은 (대령실을 제외하고) 개방병동이다. 천장이 뚫려 있다. 대형 선풍기를 배치해 더위를 식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매체는 양주병원 전직 관계자를 인용, “301동 3층에는 대령실이 있다. 소령도 중령도 대령실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사병은 대령실을 사용하지 못한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특혜다. 지드래곤이 입원한 대령실은 아무리 ‘특별한’ 사병도 사용한 적 없는 곳이다. 국방부에서 말하는 ‘코골이’ 병사가 311호실을 썼는지 궁금하다”고 국방부 해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매체는 보도가 악의적이라는 YG의 주장에 대해 “YG의 입맛에 맞으면 호의, 불편하면 악의…. 감정에 호소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디스패치의 보도가 악의적이라면, YG는 호의적인 언론사를 통해 ‘지드래곤 입원기록’을 공개하길 바란다. 본지 미공개 자료와 비교할 기회가 생겼으면 한다”고 받아쳤다.

지드래곤의 1인실 입원이 주변의 소란과 혼란을 막기 위한 방책이라는 소속사 해명에 대해선 “한 편으론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스타다. 이에 특별대우가 필요하다? 아니다. 지드래곤이 감수할 부분이다. 그는 군대에 가 ‘준’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병가 기간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YG는 “군에서 정해진 병가 기간을 엄수하고 개인휴가까지 모두 반납해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입장을 냈다.

하지만 디스패치는 “지드래곤은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1차 병가(9박 10일)를 냈다. 이어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병가(6박 7일)를 연장했다”며 “6월 13일에 다시 병가를 제출했다. 16일까지 3박 4일짜리다. 17일부터 18일까진 개인 휴가를 썼다. 그리고 19일에 입원했다. 퇴원 예정일은 6월 28일”이라면서 5월에만 17일을 썼고, 6월에는 16일을 쓸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지드래곤은 2개월 동안 약 33일을 부대 밖에서 지낼 계획이다. 특혜논란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25일 20대 국회 상반기 국방위 의원실 질의에 한 답변을 통해 “권지용 일병 발목 부상은 입대 전에 발생한 것으로, 권 일병의 발목 치료를 위해 육군은 개인 희망에 따라 병가 조치를 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가는 육군 규정에 따라 조치했으며 규정상 연 30일 이내, 1회 10일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며 “5월 26일부터 7일간 병가를 연장한 것은 군 병원에서 연장 심의를 통해 조치한 것으로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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