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윤두준, 병역법 개정으로 해외 출국 불가…“방콕 팬미팅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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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7일 2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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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준 인스타그램
윤두준 인스타그램
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윤두준이 병역법 개정 등의 문제로 해외 출국이 불가능해 해외 스케줄에 불참하게 됐다.

소속사 어라운드어스는 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5월 29일 자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며 "이에 따라 윤두준은 9일 예정된 하노이 K-푸드 행사와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방콕 팬미팅의 경우 취소를 원하는 팬들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를 보지 않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1989년 7월생으로 만 29세가 되는 윤두준은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개정된 병역법에 따르면 국외여행 허가가 1회 6개월 이내, 최장 2년 이내로 제한되며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 입영일 5일 전까지만 허가, 허가 횟수도 5회까지로 제한됐다. 종전 병역법에서는 27세까지 최장 3년 동안 해외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소속사 측은 "티켓을 구매하신 방콕 팬미팅의 경우, 취소를 원하시는 팬분들에게는 현지 주관사와의 논의를 통하여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어라운드어스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Around US Ent. 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송구합니다.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이라이트의 멤버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윤두준은 6월 9일로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와 6월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룹 하이라이트(Highlight)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국내외 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티켓을 구매하신 방콕 팬미팅의 경우, 취소를 원하시는 팬분들에게는 현지 주관사와의 논의를 통하여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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