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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아파트 주민 상해 혐의로 벌금형…주민은 ‘전치 3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3-06 15:12
2018년 3월 6일 15시 12분
입력
2018-03-06 14:58
2018년 3월 6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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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부선(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배우 김부선(57)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최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부선은 2015년 11월 자신이 거주 중인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앞 길가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서 문제로 피해자 이모 씨(64)와 언쟁을 벌였다.
당시 김부선은 이 씨가 해당 서류를 품에 안고 주지 않자, 이 씨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 인해 이 씨는 목 부위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김부선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씨의 어깨를 살짝 밀었을 뿐, 다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현장 영상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부선은 2014년 아파트의 ‘난방비 비리’를 폭로한 뒤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그는 2016년에는 전 부녀회장을 몸싸움 중 다치게 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다음달(12월)에는 인터넷에 주민들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올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15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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