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1억 6000만원’ 못갚은 이주노, 서태지와 아이들 때 번게 최소 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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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31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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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49)가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동료 이주노(본명 이상우·51)의 감형을 위해 1억 6500여만 원을 대신 변제한 사실이 31일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주노의 전성기 수입에 관심이 쏠린다.

이주노는 1992년 서태지, 양현석과 함께 ‘서태지와 아이들’로 데뷔했다. 1집 앨범 ‘난 알아요’는 당시로선 파격적 음악으로, 데뷔와 함께 단숨에 국내 가요계를 휩쓸었다.

이주노는 지난 2010년 7월 년 tvN ‘현장 토크쇼 택시’에 출연해 서태지와 아이들 활동 시절 수입에 대해 밝힌 바 있다.

그는 “서태지와 아이들 활동 당시 수입이 200억 원이 넘었다”며 “수입 중에 서태지가 우리보다 돈을 더 가져갔으나 양현석과 나는 불만을 갖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주노에 따르면, 당시 서태지가 수입의 50%를 이주노와 양현석이 각각 25% 씩을 가져갔다.

이주노는 또 양현석에 대해 “양현석이 나보다 앞서 가는 부분이 있다”며 “결혼과 사업이 그렇다. 양현석이 뒷심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주노는 1996년 서태지와 아이들 해체 후 5인조 혼성 댄스그룹 영턱스클럽의 음반 제작자로서 활동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2015년 사기 혐의 피소됐을 때는 집 월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복수매체는 사실상 이주노가 변제 능력을 상실했다고 전했다.

이주노는 빚 독촉에 시달리자 “조금만 기다려 달라. 정 안되면 서태지라도 만날 거다. 무릎을 꿇고라도 돈을 받아 오겠다"고 했다. 이 내용은 당시 해당 채권자가 녹음 파일로 SBS 연예정보프로 '한밤의 TV연예'에 제공해 그대로 방송됐다.

한편, 이날 한 연예매체는 “양현석 대표는 이주노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에 앞서 이주노의 채무 1억 6500여만 원을 대신 변제하고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 결정적으로 감형을 끌어냈다”고 보도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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