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 교통사고 ‘시끌’, 견인기사 “태연 일방적 오해 받아”…피해자, SNS 비공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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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29일 0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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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 씨 인스타그램
사진=A 씨 인스타그램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태연(김태연·28)이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처리 과정에서 연예인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차량 견인기사는 “태연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받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태연은 이날 오후 7시39분께 벤츠 차량을 몰고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주행하다 앞서 가던 K5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K5 택시는 그 앞의 아우디 차량과 다시 추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2명과 아우디 운전자 1명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연은 음주측정 결과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태연은 소속사를 통해 자신의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상대 차량 운전자와 승객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며 사고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이번 사고 피해자로 추정되는 A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구급대원들이) 가해자(태연)가 유명 여자 아이돌이라는 이유인지 가해자 먼저 태워서 병원에 가려고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했다”면서 “응급실에 왔더니 구급대원들은 (태연과) 사진이라도 찍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히히덕거렸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일각에선 연예인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현장에 출동했다는 견인기사 B 씨는 YTN Star와의 인터뷰에서 “사고가 났을 때부터 현장에 가 있었다. 태연은 매니저에게 전화하고 있었으며 보험사 접수 후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은 오자마자 사고 피해자들을 확인했다”면서 “태연 또한 사고 직후 벌벌 떨면서 현장에 있었고 피해 차량 차주들을 비롯,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했다. 이후 도착한 태연의 매니저가 사건 현장을 정리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특히 B 씨는 ‘연예인 특혜’ 논란에 대해 “태연은 사고 직후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걱정하기만 했다. 구급차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다”며 “당시 피해 차량(택시) 승객은 여성 2명이었다. 소셜미디어의 글이 그 분의 것으로 보인다. 그 분들은 가해자 차량 쪽을 쳐다보고 있었고 이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급대원들은 모든 사고가 정리된 후 그제서야 연예인이었음을 확인하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 씨는 이번 사고에 대해 “태연이 공인인 것은 맞으나 일방적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바로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있는 사실을 말해 오해를 풀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태연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상반된 주장이 나온 가운데 A 씨는 현재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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