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뉴스 HOT5] ‘음주 폭행’ 신종령, 1심 유죄 판결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11월 22일 06시 57분


개그맨 신종령. 사진출처|신종령 인스타그램
개그맨 신종령. 사진출처|신종령 인스타그램
잇단 음주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개그맨 신종령(35)이 1심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단독(정은영 판사)은 특수 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종령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신종령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피해자들과 상당한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했고 관련 전과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종령은 9월 서울 서교동의 한 힙합클럽에서 만취상태로 한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며칠 사이 또 다시 서울 마포구 노상에서 남성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신종령은 조사를 받던 경찰지구대에서도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신종령은 2010년 KBS 25기 공채로 데뷔했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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