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남배우, 항소심서 징역1년.집유2년 선고…“제2의 하비 웨인스타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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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14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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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남배우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13일 오전 강제추행치상혐의로 기소된 남배우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 후 여배우 B 씨가 사과를 요구했을 때 A 씨가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점, B 씨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A 씨에 대한 비난 글을 쏟아내고 있다. 아이디 eagl****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성추행 남배우 관련 기사에 “다시는 티비에서든 길에서든 안 봤으면 좋겠네요”라고 비판했고, 아이디 antp****는 “제2의 하비 웨인스타인 납셨네”라고 비난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5년 영화를 촬영하던 중 상대역인 B 씨의 상의를 뜯는 장면을 연기하다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B 씨는 영화 촬영을 하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A 씨는 시나리오에 나온 그대로 감독과 상의하고 한 연기라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배우 A 씨는 영화 시나리오에 나온 콘티와 감독의 지시를 토대로 연기를 했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3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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