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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음주운전 적발 3번째…2004년·2014년 전력 보니 ‘혀 끌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9-06 11:09
2017년 9월 6일 11시 09분
입력
2017-09-06 10:59
2017년 9월 6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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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길(동아일보DB)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검찰은 길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길은 지난 6월 28일 새벽 만취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부터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km~4km 구간을 운전했다.
이후 그는 도로변에서 잠든 채 8차선 도로 맨 가장자리에 차를 세워두고 잠들었다가 인근 차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길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길은 2004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14년 5월에는 서울 합정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이후 그는 연예계를 잠정 은퇴했으나, 2016년 Mnet ‘쇼미더머니5’와 ‘슈퍼스타K 2016’으로 컴백하며 활동을 재기했다.
그러나 길은 다시 3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대중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길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4단독 주관으로 열린 1심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는 “문제가 없다”고 수긍했다. ‘광복절 특사 사면’ 의혹에 대해선 “사면 받은 적이 없다. 2014년 단속 이후에 1년 뒤 면허를 재취득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이 징역 8개월을 구형하자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은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어떤 벌이든 잘 받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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