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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에 대마초 권유男 무혐의 처분 “압수수색 했지만 증거 발견 못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7-07 09:14
2017년 7월 7일 09시 14분
입력
2017-07-07 08:41
2017년 7월 7일 08시 41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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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멤버 가인(본명 손가인·30)씨가 대마초를 권유했다고 폭로한 지인 박모씨가 ‘혐의 없음’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박씨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이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박씨의 주거지 및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지만 대마 관련 범죄사실을 의심할 만한 단서나 증거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 박씨의 소변과 모발 등도 국립과학수사원 정밀감정 결과 음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가인씨가 공황장애를 앓고 힘들어하자 일종의 위로 차원에서 ‘대마라도 해보라’고 권유한 것일 뿐, 실제로 대마를 전달하거나 흡연할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객관적 물증이 없어 사법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의심은 되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어쩔 수없이 수사를 종결하는 게 아니라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수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가인은 제보자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가인에 대해서 “애초에 제보자로서 참고인 신분이었다. 입건도 안 됐고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서 가인은 지난달 4일 자신의 SNS에 박씨가 자신에게 대마초를 권유했다고 폭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경찰은 즉시 박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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