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조치 송해 “과거 방송서 불만 표출했다가 1개월 출연 정지 받았었다”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4월 12일 18시 56분


코멘트
송해가 진행하는 KBS1TV '전국노래자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받은 권고 처분을 받은 가운데, 송해가 밝힌 젊은시절 방송실수담에 눈길이 쏠린다.

송해는 2015년 KBS 2TV '나를 돌아봐'에서 "젊은 시절 생방송 토크쇼를 진행했는데 회사가 패널 선정에 간섭을 해 불만스러웠다"라며 "그래서 프로그램의 클라이맥스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음 주부터 뵙질 못하겠다'라고 말해 1개월 출연정지를 받았다"라고 일화를 밝혔다.

송해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못 참았던 게 미숙했던 것 같다. 그땐 젊음이 있었다"라고 회상했다.

한편, 12일 방통심의위는 ‘전국노래자랑’ 3월 26일 방송분에서 진행자 송해가 ‘품위 없는 행동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에 대해 ‘권고’ 의견을 내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