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별세, 이영돈PD에 비난 쇄도 “고인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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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10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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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영애가 췌장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면서 고인에 대한 추모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故 김영애와 과거 법적소송 등 악연을 맺었던 이영돈 PD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애는 지난 2012년 췌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과 작품 활동을 병행해오다 지난해 겨울부터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9일 오전 결국 세상을 떠났다. 향년 66세.

고인에 대한 각계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2003년 황토팩 사업으로 성공가도를 달리던 김영애가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이후 사업이 큰 타격을 받고 실패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1981년 KBS에 입사한 이영돈 PD는 2007년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을 제작, 진행을 맡으면서 실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를 제기하는 탐사보도 PD로 이름을 알린 스타 PD다.

그는 2007년 10월 해당프로그램의 ‘충격!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 편을 통해 황토팩에서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김영애의 업체 제품 등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황토팩 여러 회사 제품을 수거해 중금속 함유 여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소 등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당시 식약청의 조사결과 황토팩에 포함된 자철석 등은 제조 과정 중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 아닌 황토 고유의 성분으로 건강에 전혀 해롭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해당 프로그램 방송 후 김영애의 황토팩 사업의 매출은 폭락했고 판매된 제품까지 환불요청이 쇄도했다. 결국 김영애의 회사는 몰락했고 후발주자로 따라나선 회사들 역시 줄줄이 도산했다. 이후 김영애는 건강까지 악화됐고 회사를 함께 운영한 5살 연하의 남편과 이혼까지 하게 됐다.

이후 김영애는 이영돈 PD와 해당프로그램 측을 고소했다. 1심은 이영돈 PD 등이 김영애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이에 이영돈 PD 측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영돈 PD의 잘못은 일부 인정했으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영돈 PD 측의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김영애는 법원에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이영돈 PD 측과의 법적공방을 이어갔다. 당시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측은 이같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방송을 강행했다가 방영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해 김영애 측에 3억 원을 배상하기도 했다. 당시 김영애는 방송을 통해 “마음고생이 심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10일 네티즌들은 온라인에 “이영돈 장례식엔 갔나 용서를 빌어라(su12****)”, “이영돈이 죽인거나 마찬가지다(dnft****)”, “이영돈 피디의 마음은 어떨까.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사업에 직격탄을 맞은 업체가 많은데, 김영애의 암, 우울증 등은 긴 법정공방에서 온 것(yjba****)”, “고인에게 무릎꿇고 사죄하세요 그게 사람된 도리(mbae****)”라는 등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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