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 100억 원대 표절 소송 2심 승소 “실질적 유사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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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17일 11시 31분


‘암살’ 스틸컷
‘암살’ 스틸컷
영화 ‘암살’이 표절 논란으로 제기된 민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7일 ‘암살’의 제작사 케이퍼필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코리안 메모리즈’의 저자인 소설가 최종림 씨(64)가 최동훈 감독과 안수현 케이퍼필름 대표이사, 유정훈 쇼박스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100억 원대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코리안 메모리즈와 암살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형식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종림 씨는 영화의 배경, 극 중 전지현 씨가 연기한 여주인공 ‘안옥윤’의 캐릭터, 영화 후반부 결혼식장 신(scene) 등이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씨는 지난 2015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최동훈 감독과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 원대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암살’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은 지난 2015년 8월 최 씨가 요청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지난해 4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케이퍼필름은 “제작에 참여한 창작자 및 제작 스태프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18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며 “이번 최종 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암살’은 1933년 중국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 작전을 둘러싼 독립군과 임시정부 대원, 그들을 쫓는 청부살인업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범죄의재구성’, ‘타짜’, ‘도둑들’로 유명한 최동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총 210억 원의 제작비를 들였으며 이정재, 전지현, 하정우, 조진웅, 오달수 등이 출연했다. 지난 2015년 7월에 개봉해 관객 1269만9175명을 동원했으며 현재 한국영화 흥행 톱 7위에 올라있다.

박진범 동아닷컴 수습기자 eurob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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