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 측 “곽현화, SNS에 사건과 무관한 여성 인권과 약점만 부각” (공식입장)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월 11일 19시 07분


코멘트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 무삭제판 유포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영화 ‘전망 좋은 집’(감독 이수성) 제작사 리필름이 11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리필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수성 감독과 배우 곽현화는 지난 2012년 ‘전망 좋은 집’ 제작에 앞서 정식 계약서 작성을 통해 노출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했다. 또한 사전에 콘티 등을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공유했다. 계약서에는 배우 곽현화의 일정 부분 노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아무런 문제없이 노출신을 포함한 모든 장면의 촬영을 마치고 최종 편집본을 곽현화에게 별도로 보여주었고 이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며칠 후 돌연 마음이 바뀐 곽현화는 감독에게 자신의 노출 장면을 빼줄 수 있는지 감독에게 부탁을 했다. 이후 이수성 감독은 몇 개월 고민 끝에 극장 상영 시에는 해당장면을 뺐지만 이후 해당 영화의 ‘무삭제 노출판’ 에서 해당 노출 장면을 삽입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리필름은 “이후 본인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을 배포 했다는 이유로 이수성 감독에게 합의금 3억원을 요구했고 이수성 감독은 영화 제작비가 1억원 이었는데 너무 큰 금액이라 받아 드릴 수 없다고 하자, 이에 곽현화는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 사건 에서 이수성 감독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곽현화는 본인의 SNS를 통해서 본 사건과 관계없는 여성의 인권과 약점만을 부각시키고 억울한 심경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배우의 감독 고소 건의 무죄 선고는 앞으로 영화계에서 배우와 제작사, 감독과의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에 하나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