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 박유천, ·성매매·사기 혐의…소속사 “성매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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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15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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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 사진|동아닷컴DB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 사진|동아닷컴DB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했다. 하지만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박유천 측은 “성매매한 사실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박유천에 대한 네 건의 성폭행 피소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라며 무혐의 판단했다. 하지만 “박유천을 고소한 4명의 여성 가운데 1명과 성매매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성관계의 대가를 주지 않아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여성의 휴대전화를 복원해 이 여성이 사건 직후 지인에게 ‘박유천으로부터 대가를 약속받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증거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박유천이 무고와 공갈 등 혐의로 맞고소한 첫 번째 고소 여성과 두 번째 여성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해당 여성들이 법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고소장을 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성들의 고소 내용이 허위였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첫 번째 및 두 번째 여성의 경우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첫 번째 고소 여성과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 3명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 여성이 고소를 취하한 후 박유천 측과 현금 1억원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돈의 성격이나 명목 등 보강 수사를 더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소명할 것”이라면서 “허위 고소한 이들에 대해 무고로 대응하고 있으며 추후 명예훼손 소송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박유천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도중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에 다시 한 번 깊이 사죄하고 앞으로 자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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