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101’ 최은빈 고소건 검찰 송치…‘계약 위반·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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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14일 0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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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은빈
사진=최은빈
Mnet ‘프로듀스101’로 이름을 알린 최은빈에 대한 GM뮤직 고소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양천경찰서는 GM뮤직이 계약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최은빈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 4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인계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19일 GM뮤직은 “최은빈이 넥스타 소속이었지만 데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회사를 찾아 왔다”면서 “이에 자사의 서포트로 ‘프로듀스101’에 출연했지만 방송 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최은빈을 계약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GM뮤직 측은 화제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에 출연 중인 최은빈을 넥스타엔터테인먼트 계약 해지와 걸그룹 블랙스완 합류 조건으로 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은빈은 ‘프로듀스101’에서 70위로 탈락했고, 이후 잠적했다.

이에 넥스타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어느 연습생이나 마찬가지로 데뷔를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타 기획사와 함께 일하자는 유혹을 받기도 했을 것”이라면서 GM뮤직이 최은빈의 ‘프로듀스101’에 출연과정을 도왔다는 주장에 대해 “전속 계약된 연습생에게 타 기획사가 함께 일하자고 제안을 하는 게 법적인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다”며 고소인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GM뮤직 대표 서모 씨와 최은빈은 최근 양천경찰서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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