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연예 뉴스 스테이션] ‘태양의 후예’ 간접광고에 방통위 ‘권고’ 결정
스포츠동아
입력
2016-05-12 06:57
2016년 5월 12일 06시 57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종영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 사진제공|NEW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지도상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11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태양의 후예’가 방송심의 규정상 제47조(간접광고)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4월14일 종영한 ‘태양의 후예’는 간접광고 상품과 상품명을 반복적이고 구체적으로 노출해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주인공들이 자동차 주행 보조시스템을 누르고 키스를 나눈 장면, 협찬사의 자동차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장면 등이 문제가 됐다.
[엔터테인먼트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러 외교부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 별세”
갑질 논란-‘주사 이모’ 의혹 박나래 “방송활동 중단”
“조진웅, 이유도 없이 때렸다…얼음 붓고 때리기도” 다큐 감독 폭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