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행복 조항’을 아시나요?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3월 4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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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컬그룹 V.O.S -그룹 EXID의 하니-방송인 김성주(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동아닷컴DB
보컬그룹 V.O.S -그룹 EXID의 하니-방송인 김성주(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동아닷컴DB
연예인의 행복추구권을 명문화한 전속계약서가 등장했다. 또 건강이상을 호소하는 연예인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연예인 권익보호의 적극적인 움직임이어서 그 확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월 재결성한 그룹 V.O.S의 전속계약서는 ‘행복’ 조항으로 시작한다. 실제 V.O.S는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전속계약서 1조1항에 ‘행복을 우선으로 하고, 행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썼다”고 밝혔다.

‘갑’과 ‘을’의 지위, 권리 및 의무를 명시하고, 연예인과 소속사가 각 이익을 위해 서로를 구속하는 내용으로 채우는 일반적인 전속계약서와는 달라 눈길을 모은다.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이주원 대표는 “V.O.S가 재결성하면서 ‘우리는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하다, 즐겁고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행복을 위한 계약서’를 쓰게 됐다”고 말했다.

부상과 질병에 시달리는 연예인들이 충분한 치료와 휴식을 보장받는 사례도 눈길을 끈다. 생존경쟁이 극심한 연예계에서는 한 번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건강이상에도 자의반 타의반의 ‘투혼’을 펼치는 게 미덕이 돼 왔다.

하지만 최근 완전한 회복을 위해 배려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걸그룹 EXID의 하니는 2월27일 SBS ‘백종원의 3대 천왕’을 끝으로 한 달의 휴식에 들어갔다. 피로누적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성 장염 치료를 위한 것이다. 의사는 넉넉히 2~3주 휴식을 권했지만, 소속사는 휴가의 의미를 더해 약 4주간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소속사 바나나컬쳐 측은 “아티스트 보호 및 완치를 위해 충분한 치료시간과 휴식기를 갖도록 했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불안장애로 인해 방송활동을 전면 중단한 정형돈은 ‘기약 없는 휴식기’를 갖고 있다. 작년 여름 전속계약을 맺고 불과 수개월 만에 활동을 멈춰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로서는 아쉬움이 크지만, ‘돌아올 준비가 되면 돌아오라’고 했다.

방송인 김성주 역시 피로누적에 따른 안과 질환으로 3주간의 휴식을 보장받았다.

한때 ‘노예계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연예인과 기획사간 불평등 관계가 존재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양측이 동반자라는 인식 아래 함께 성장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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