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매매 혐의’ 성현아 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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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2월 18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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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동아 DB
사진|스포츠동아 DB
대법원이 성매매 혐의 유죄판결을 받았던 배우 성현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재력가 채모 씨와 성관계를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성현아는 “채모 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2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성현아는 지난 해 1월초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지 1년 만에 대법원에게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성매매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성현아는 1994년 미스코리아로 데뷔, 다수의 작품에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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