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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소송서 승소, 결정적 증거는 남동생의 자기고백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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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 18:49
2015년 7월 10일 18시 49분
입력
2015-07-10 18:47
2015년 7월 10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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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소송서 승소’
‘장윤정 소송서 승소’
가수 장윤정이 남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서 일부승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장윤정이 남동생 장모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서 “3억 1968만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윤정은 앞서 지난해 3월 장 씨를 상대로 “나에게 빌린 3억2000만 원을 갚으라”며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장윤정은 “남동생이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려갔는데 이 가운데 1억8000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에 장 씨 측은 “장윤정으로부터 빌린 돈은 1억3000만 원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3억5000만 원은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 육모 씨로부터 빌린 것”이라 일축했다.
재판부는 장 씨 측 주장을 모두 기각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장윤정의 남동생이 모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장윤정으로부터 빌린 돈은 5억 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스스로 했다”면서 “육 씨로부터 빌린 돈도 육 씨가 관리하고 있던 장윤정의 돈”이라 봤다.
장 씨는 “육 씨의 대출채무를 갚아주는 방법으로 3억5000만 원을 갚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육 씨 대출을 갚는데 사용된 돈 역시 장윤정의 돈”이라 판단했다.
다만 장윤정이 주장한 일부 이자 부분에 대해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한편 장윤정의 가족 간 법정다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장윤정 어머니 육 씨 또한 “빌려간 돈 7억 원 갚으라”며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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