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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항소심도 실형… 2년 감형된 이유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6-22 10:17
2015년 6월 22일 10시 17분
입력
2015-06-22 10:16
2015년 6월 22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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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사진= 동아닷컴DB)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방송인 클라라(본명 이성민·29)의 전 소속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졌다.
21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 대표 조모 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 씨는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장기간에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도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의 공소사실 중 클라라를 스카우트하는 명목으로 3억 원의 투자금을 가초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클라라의 당시 소속사에 스카우트 비용으로 3억 원을 지출한 상태였으므로 속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조 씨가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이’ OST 음원사업으로 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3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실제 자금 일부가 용도대로 사용됐다”면서 무죄 판단을 했다.
클라라의 전 소속사 대표 조 씨는 앞서 드라마·PPL 등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마틴카일을 설립해 운영하다 2012년 3월 모 법무법인 대표 등으로부터 60여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다른 회사의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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