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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 “금품요구는 장난친 것”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5-29 10:29
2015년 5월 29일 10시 29분
입력
2015-05-28 03:44
2015년 5월 28일 0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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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
‘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
청와대 외곽 경비를 맡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대 소속 모 경찰관이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 조건으로 만나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고 단속할 것처럼 위협해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로 경찰관 A 경장(33)을 성폭행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21일 인천 연수구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 앱으로 만난 B 씨(33·여)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며 단속할 것처럼 위협하고 부평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2차례 성폭행 혐의를 받는 중이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A경장이 모텔에 들어가자 돌연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사건 무마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했으나 없다고 하자 2차례 성폭행을 했다고 인정했다.
A 경장은 성매매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B씨가 모텔에서 문자를 보내는 것을 보고 다른 일행이 들이닥칠 것이 두려워 겁을 주기 위해 성매매 사실을 녹음해 추궁했지만 금품 1억 요구는 장난으로 말한 것이고 추가로 성관계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일축했다.
경찰 조사결과 A 경장은 서울 경찰청 청와대 외곽 경비를 맡는 경비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9일 A 경장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필요시 간접대질신문을 벌인 뒤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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