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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 정도 가볍지 않다"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05-14 16:11
2015년 5월 14일 16시 11분
입력
2015-05-14 16:10
2015년 5월 14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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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동아일보 자료 사진.
아내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59·사진)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아내 서정희(53) 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서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이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합의를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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