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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할인 20%, 보조금이냐 요금할인이냐…‘혜택 대상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4-27 19:45
2015년 4월 27일 19시 45분
입력
2015-04-23 11:40
2015년 4월 23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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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TBC 방송 갈무리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20%로 인상 됐다는 소식이 화제다.
지난 24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율이 현 12%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매월 내는 요금의 20%를 할인받는 것이다.
이에 휴대전화 요금할인 20%의 지원폭이 크게 높아지면서 단말기 구입 시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고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휴대전화 요금할인 20%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새 단말기를 사서 개통하려는 사람은 물론 국내외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나 2년이 넘은 중고 단말기로 개통하려는 사람, 2년 약정기간 뒤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려는 사람도 포함 된다.
또한 기존에 12% 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높아진 새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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