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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7세 연상 아내와 군 복무 중 합의 이혼…아들 양육권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2-24 09:17
2015년 2월 24일 09시 17분
입력
2015-02-24 09:16
2015년 2월 24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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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군 복무 중 합의 이혼. 사진=스포츠동아DB
‘이태성 군 복무 중 합의 이혼’
군 복무 중인 배우 이태성(30)이 합의 이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3일 한 매체는 이태성 측근의 말을 인용해 이태성이 최근 7세 연상 아내 A씨와 원만하게 합의 이혼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두 사람은 혼인신고 후 이태성의 군 입대로 서로 소통하기 힘든 상황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이별을 택했다. 양육권은 이태성이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2년 4월 이태성 측은 A씨와의 혼인신고 사실과 함께 두 사람 사이에 돌이 지난 아들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태성 소속사는 두 사람이 1년 전 아들의 탄생에 맞춰 혼인신고를 이미 마쳤다고 전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다.
이태성은 “이제 마음 편히 사랑하는 아내, 아들과 함께 여느 가족처럼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며 “따뜻한 시선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이태성은 2013년 10월 비밀리에 입대했다. 이태성은 오는 7월 제대를 앞두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태성 군 복무 중 합의 이혼, 깜짝 놀랐다”, “이태성 군 복무 중 합의 이혼, 충격적”, “이태성 군 복무 중 합의 이혼,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태성 군 복무 중 합의 이혼. 사진=스포츠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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