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아내 “남편, 이혼소송 중 女3명과 부적절한 관계 맺어…”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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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11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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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훈 이혼소송. 사진=동아일보DB
탁재훈 이혼소송. 사진=동아일보DB
탁재훈 이혼소송

가수 탁재훈(47·배성우)이 이혼소송 중 외도를 했다는 아내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탁재훈은 1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언론에 “탁재훈이 바람을 피웠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명백한 언론 플레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탁재훈의 아내 이모 씨가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 등 3명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가정에 피해를 줬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이같은 주장을 펴면서 이들에게 각각 5000만 원씩 배상을 요구했다.

이 씨 측은 탁재훈이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채 A씨 등에게 수억원의 돈을 썼으며, 이혼소송 중에도 외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탁재훈 측은 “(외도 주장은)사실무근이다.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언론플레이다”고 맞섰다.

한편, 탁재훈은 이 씨와 2001년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탁재훈은 지난해 6월 아내를 상대로 결혼 13년 만에 이혼소송을 냈다.

탁재훈 이혼소송. 사진=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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