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연기자 성현아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사업가와 결혼을 전제로 만났고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성현아는 2010년 사업가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맺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그는 올해 8월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