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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23일 경찰 출석해 1시간 40분 가량 조사 받고 귀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1-23 15:45
2014년 11월 23일 15시 45분
입력
2014-11-23 15:42
2014년 11월 23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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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사진=채널A 뉴스화면 캡쳐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35)이 23일 새벽 경찰에 출석해 1시간 40분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께 노홍철은 경찰에 출석해 1시간 40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은 노홍철이 음주운전을 한 계기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노홍철은 “친한 형이 미국에서 와 잠깐 인사차 대로변에 차를 두고 올라갔다”면서 “그 자리에서 와인을 권해 마신 후 자리가 길어질 것 같아 제대로 주차를 하기 위해 내려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홍철은 “내려와 차를 대려고 한 곳이 20~30m 떨어진 줄 알았는데 추후 확인해보니 150m 떨어진 곳이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 이상 나올 경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며 “노홍철의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 처분하고, 조만간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홍철은 이달 8일 오전 0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네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벤츠 스마트 포투 카브리오를 몰고 가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한편,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다시는 실수하지 않았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사진=채널A 뉴스화면 캡쳐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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