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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화대는 5000만 원, 벌금은 200만 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08 16:24
2014년 8월 8일 16시 24분
입력
2014-08-08 16:21
2014년 8월 8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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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DB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는 유죄 판결로 벌금형으로 법원이 판단내렸다.
8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는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면서 유죄로 결론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 처리했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성현아는 ‘억울하다’면서 정식 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성현아 측 요청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5차례에 걸친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성현아는 선고에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하면 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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