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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여전히 무죄 주장 “진실 밝혀질 것”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6-24 09:53
2014년 6월 24일 09시 53분
입력
2014-06-24 09:43
2014년 6월 24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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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스포츠동아DB
검찰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23일 열린 5차 공판에서 사업가 등과 성관계 한 후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성현아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성현아 측 변호인은 “오는 8월 8일 선고기일에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한 사업가와 성관계 후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를 전면 부인, 지난 총 4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무혐의를 주장해왔다.
성현아 벌금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성현아 왜 그랬대”, “사실이라면 처벌받아야”, “헉”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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